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112342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는 1,037,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30.부터 2019. 2. 11.까지는 연 5%의, 2019....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변동 1) 서울 강북구 D 대 6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줄여 쓴다)에 관하여, ① 2001. 11. 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2. 1. 14.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② 2005. 6. 19. 매매를 원인으로 2005. 6. 20. F 외 1인 명의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③ 2015. 3. 19. 매매를 원인으로 2015. 3. 27.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④ 2018. 1. 1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8. 1. 16.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2) 한편 피고 인수참가인은 2016. 10. 21. 당시 피고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이 법원 G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위와 같이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무허가 건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변동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9, 10,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지상 시멘트벽돌조 단층 주택 35㎡(이하 그 건물을 ‘이 사건 계쟁 건물’으로, 그 부지를 ‘이 사건 계쟁 토지’로 각 줄여 쓴다)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로서 당초 E가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하였던 무허가 건물이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과 아울러 그 무렵 이 사건 계쟁 건물도 함께 매수하였는바, 2015. 7.경 피고 인수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1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8. 24.부터 2017. 8. 2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2018. 4. 30.경 피고 인수참가인에게 매매대금 35,000,000원에 매도하여 그 잔금 지급 무렵인 2018. 6. 30.부터 피고 인수참가인이 이 사건 계쟁 건물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