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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5.18 2015가단20295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D은,

가.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697,072,500분의 24,558,706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및 피고들은 F(2014. 12. 2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G의 자녀들이다.

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권 변동 1) 1984. 1. 26.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84. 2. 22. 같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이하 ‘별지 제 목록 제 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 토지'와 같은 방법으로 간략히 표시한다

). 2) 1998. 12. 26. 이 사건 1-6, 1-7 각 토지에 관하여 1998. 12. 24.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3) 2001. 3. 7. 이 사건 1-1 내지 1-5 각 토지에 관하여 2000. 3. 6.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권 변동 1) 1984. 3. 6. 이 사건 2-3 토지에 관하여 1984. 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1985. 5. 29. 이 사건 2-6, 2-8 각 토지에 관하여 1985. 5.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3) 1985. 9. 6. 이 사건 2-7, 2-9 각 토지에 관하여 1985. 7.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4) 1986. 2. 3. 이 사건 2-1 토지에 관하여 1986. 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이 사건 2-2, 2-4, 2-5, 2-10 내지 2-16 각 토지에 관하여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00. 4. 14. 이 사건 2-2, 2-4, 2-5, 2-10 내지 2-13, 2-15, 2-16 각 토지에 관하여 2000. 3. 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6. 5. 2. 이 사건 2-14 토지에 관하여 2006. 4. 28.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관련 토지의 소유권 변동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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