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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9 2015노2250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0. 29...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업무처리 방식에 따라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고 유리교체 작업을 한 후 그 사실을 거래 명세표에 기재하여 당일이나 그 다음날 영업 주인 피해자 B에게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이 고의로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 일람표( 이하 ‘ 범죄 일람표 ’라고만 한다) 기재의 자동차 유리 4 장을 훔친 사실이 없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에게 절도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범죄 일람표 순번 1, 3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에서 2014. 2. 5. 경까지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9. 경 ‘D ’에서 310,000원 상당의 자동차 전면 유리 1개를 몰래 반출하여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입금 받고, 2014. 1. 4. 같은 방법으로 170,000원 상당의 자동차 전면 유리 1개를 몰래 반출하여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자동차 유리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B은 당 심 법정에서 “ 범죄 일람표 순번 1, 3 부분은 자신이 거래처로부터 전화를 받고 지시를 한 것으로, 피고인 등이 작업을 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위 두 부분에 관한 거래 명세표를 작업한 날 무렵 피해자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D의 직원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이 원심의 변론 종결 일 이후에 제출한 자료에는 거래처인 I에서 자동차 유리를 교체하였고, 그 대금이 미 수로 기재되어 있으며( 공판기록 제 142 쪽, 155 쪽), 피해자 B도 당 심 법정에서 “ 위 두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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