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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265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초순 08:00 경 서울 송파구 C 상가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렌트카 사무실 앞에 이르러, 한 달 전 위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이 무렵부터 2016. 4.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5번, 6번, 7번 )에 걸쳐 피해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침입하고,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8,515,800원 상당의 노트북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D, I, J, K, L의 각 경찰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M 건물 CCTV 녹화 영상 확인 관련)

1. 수사보고 (M 건물 추가 피해자 CCTV 녹화 영상 확인 관련)

1. 수사보고( 피의자 A 소지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절취한 PC 등 피해 품을 취득한 매입업자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위하여 위장 취업까지 한 점, 절취 품의 처분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절취 품의 총액이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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