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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3 2017노169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33의 문자 메시지 내용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런 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문자 메시지는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 뒷부분에 문언을 추가 하여 피해자에게 보낸 것임이 인정된다( 증거기록 59 쪽). 검사는 당 심에서 위 범죄 일람표 순번 33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피고인이 추가한 문언까지 보완하여 정정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 위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정정 검사는 당 심에서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3의 기재 내용을 “ 법이 무섭긴 한 가봅니다

욕하시다 마시는 거 보니요 진작 말씀을 곱게 하셔야지요

각자 가족에 경찰 변호사 다 잇죠

각자 법대로 대응 합 시다 위내용도~ 항소~ 상고까지 가면 경찰 변호사 사칭으로 문제될 수 있어요

본의 아니게~ 서로 오해로~ 이리됐는데 서로 오해 풀기 바랍니다.

” 로 정정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이를 허가하였다.

그런 데 위 공소장변경은 단지 공소장의 오류를 바로잡아 그 내용을 명백히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여지가 없고 실질적으로 심판대상을 변경하는 것도 아니므로 위 공소장변경허가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지는 아니하고, 다만 이를 공소사실의 정정으로 보아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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