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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0.29 2015고정2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21:13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문화회관 쪽에서 부영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도로 우측에 주차 후 일행을 태우기 위하여 피해자 E(여, 54세) 소유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이 열려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 본네트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승차하던 피해자 G(여, 9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을 부축하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 I(4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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