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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32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TDI quattro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4. 13. 0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안심로 301에 있는 대동레미콘 사거리를 반야월네거리 방면에서 송정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인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직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석 앞쪽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조수석 앞쪽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사거리의 건너편으로 진행하여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앞부분, 피해자 G(여, 46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 I(43세)이 운전하는 J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연달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말리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3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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