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도끼(손도끼) 1개, 휘발유분사기(개조) 1개, 가방 1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빌라 101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67세), E(여, 60세) 부부 및 그들의 딸인 피해자 F(여, 35세)이 거주하고 있는 같은 빌라 201호에서 발생하는 소음 문제로 평소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불을 질러 그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0. 13:20경 위 101호 집에서, 미리 준비해 두었던 사제 화염발사기(원예용 분무기에 물 대신 석유를 집어넣고 내용물이 분사되어 나가는 분출구 부분에 나무판을 덧대어 부탄가스통을 연결하고 가스통 입구에 토치를 부착하여 토치에 불을 붙인 후 손잡이를 누르면 화염이 앞으로 발사되도록 개조), 사제 장검(대패 날에 나무 손잡이를 부착하고 칼집을 만들어 씌운 구조로 손잡이 17cm, 칼날 길이 50cm, 칼날 두께 0.5cm)을 배낭에 집어넣어 어깨에 메고, 공구벨트에 도끼(총 길이 41cm, 날 길이 11cm)를 집어넣어 허리에 차고, 얼굴에는 방독마스크를, 손에는 장갑을 각각 착용하고, 석유가 들어있는 맥주병 10개를 플라스틱 상자에 넣어 손에 든 채로 계단을 이용하여 2층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앞에 서서 석유가 들어있는 맥주병 여러 개를 거실에 집어던진 다음 라이터를 이용하여 부탄가스통에 연결된 토치에 불을 붙이고 석유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화염을 발사하여 거실 바닥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과 천장을 따라 번지게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들이 집 밖으로 나오려 하자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도끼를 휘둘러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E가 거실 베란다 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내리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사제 장검으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