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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전지법 1991. 6. 13. 선고 88고합27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현주건조물방화(인정된죄명: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하집1991(2),327]
판시사항

현주건조물방화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옥 창문에 석유를 뿌리고 라이타를 사용하여 불을 놓았으나 피해자가 즉시 불을 끄는 바람에 창문에 부착된 나일론 모기장 1매를 소훼하고 그 화기로 인하여 유리창 1장이 파손되었을 뿐이라면, 불길이 가옥의 용이하게 떼어낼 수 없는 구성부분에 번지어 스스로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현주건조물방화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석유통 2리터들이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인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푼수 없이 돈만 쓰고 다닌다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옥에 불을 놓아 복수하기로 마음먹고, 1988.6.30. 23:25경 대전 동구 (상세 지번 생략) 소재 피해자의 가족이 거주하는 가옥에 석유가 담긴2리터들이 석유통(증 제1호)과 라이타를 가지고 가서 위 가옥의 창문에 석유를 뿌리고 라이타를 사용하여 불을 붙였으나 피해자 및 동네사람들이 이를 알고 즉시 불을 끄는 바람에 창문에 부착된 나일론 모기장 1매를 소훼하고 그 화기로 인하여 유리창 1장이 파손되었을 뿐 그 불길이 위 사옥에 번지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이준예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작성의 검증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압수된 석유통 1개(증 제1호),모기장조각 1점(증 제2호)의 각 현존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판시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 제164조 (유기징역형선택)

2. 미수감경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초범, 우발적 범행, 피해경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우발적 범행, 개전의 정)

5. 몰수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 기재 일시에 석유통과 라이타를 소지하고 피해자의 집에 가서 창문에 석유를 뿌리고 라이타로 불을 놓아 피해자의 가족이 현주하고 있는 가옥의 유리창 1매와 나일론 모기장 1매 등을 소훼하였다 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옥에 불을 놓아 창문에 부착된 나일론 모기장 1매가 소훼되고 그 화기로 인하여 유리창 1매가 파손되었다는 것이며, 한편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그러한 사실은 인정되나 달리 그 불길이 위 가옥의 용이하게 떼어낼 수 없는 구성부분에 번지어 위 가옥이 스스로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름으로써 피고인의 현주건조물방화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공소제기의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처단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용국(재판장) 박재필 차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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