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2.06 2013노2904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도끼(손도끼) 1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에 불을 지른 것은 사실이나, 이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고인이 일주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하여 정신이 혼미한 중에 저지른 것으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범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자작 도구들은 피고인이 자살을 위하여 만들어 둔 것일 뿐 살인을 목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맥주병을 집어던지거나 도끼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기억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살인미수의 유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7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석유가 든 맥주병을 여러 개 준비하고 그 석유에 불을 붙일 화염방사기를 직접 제조하였으며 방독마스크와 도끼, 칼 등을 준비하였는데 자살을 하기 위한 방화 준비라고 보기에는 그 도구들이 전문적이고 사전 준비 과정이 치밀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범행 당시 집 안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불을 붙이기 전 피해자 D, G 등으로부터 범행을 저지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을 내었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결국 단시간 내에 피해자들의 집이 전소될 정도로 큰 화재를 발생시켰다.

특히 그 화재 발생 장소가 집안 출입구 쪽이라 피해자들이 출입구를 통하여 대피하지 못하였는데, 집 안에 큰 불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