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장기 3년, 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3.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도 피고인은 2013. 8. 2. 21:00경 대전 서구 도마동 172-15에 있는 엘지(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나와 길을 걷던 중, 가방을 들고 가는 피해자 C(여, 67세)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을 것을 마음먹고 뒤쫓아 가다가, 같은 날 22:1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려는 순간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빼앗고 그대로 도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반항하면서 쓰러지자 가방 손잡이를 잡은 채로 위 피해자를 2m 가량 끌고 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현금 52,000원, 시가 297,000원 상당의 몽니스 화장품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아로마 치료약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수맥측정기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수맥조치용 바이오세라믹 20개가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등을 빼앗아 시가 합계 1,139,000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7. 25. 12:10경 피해자 E과 함께 대전 서구 F건물 309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 틈을 타 그곳 방안 탁자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속에서 현금 200,000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