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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8 2013고정326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6. 01:25경 인천 서구 C 앞 골목 노상에서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과 함께 나와 인근 모텔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려할 때 피해자가 반항하며 손에 들고 있던 검정색 가방을 길바닥에 떨어뜨리자 시가 15만 원 상당의 그 가방을 주워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폰 1개, 농협 통장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검정색 장지갑 1개, 일만원권 지폐 7장, 오백원권 주화 3개, 일백원권 주화 14개, 농협체크 카드 1매, 집 열쇠, 노트 등 도합 1,322,900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6. 00:5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부킹으로 만난 피해자 F에게 욕정을 품고, 그녀의 오른손을 힘껏 잡아 끌어 자신의 바지 팬티 속으로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고 그녀의 왼손을 힘껏 잡은 후, 오른손을 그녀의 옷 속에 집어 넣어 유방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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