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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2.19 2017누1020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1, 2, 3, 5, 7번 행위는 성희롱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4, 6, 8, 9번 행위는 이성 또는 상급자에 대한 결례에 해당할 뿐 이를 성희롱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는 이미 수회에 걸쳐 불필요하게 이성인 피해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행위를 지속해왔고, 심지어 일부 피해자로부터 불쾌감의 표시 및 제지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반복한 이상, 48번 행위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히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위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보다 하급자이고 평소 업무관계에 있던 특정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고의적으로 건드리는 행위를 한 이상, 비록 그러한 행위가 근무 중에 행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 관계를 이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6번 행위 역시 충분히 성희롱이라고 판단되는 점, ③ 또한 “미인인 여군을 보면서 눈이 즐거웠다.”라는 말은 그 자체로 충분히 여성을 낮추어 평가하는 말로 들릴 수 있고, 성희롱이 반드시 하급자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개념도 아니므로, 9번 행위 또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의 별지 ‘관계 규정의 표시’를 당심 판결문 별지 ‘관계 규정의 표시’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 라.

항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부분(제1심 판결문 7쪽 15째줄부터 8쪽 9째줄까지)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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