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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5나528
지체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7면 제5행의 [인정근거] 중 “제13호증”을 “제14호증”으로 수정한다.

나. 제1심 판결의 제12면 제3행의 “알 수 있는바, 그와 같은”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알 수 있는바, 을 제16호증의 1 내지 4, 을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특정 개별세대의 인테리어 등은 당초 이 사건 공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추가적인 공사여서 그와 같은”

다. 제1심 판결의 제12면 제20행의 “이 법원의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에 대한 2014. 7. 24.자 사실조회결과”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심 법원 및 당심 법원의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2014. 7. 24.자, 2015. 7. 20.자)”

라. 제1심 판결의 제14면 제7행부터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가. (1) 공사비 총액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36조에 명시된 지체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사비 총액"은 정비사업비 중 공사비에 해당하는 6,427,303,00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대한 2014. 7. 24.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2013. 7. 24.자 관리처분계획변경신고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의 정비사업비는 8,058,620,000원에서 8,208,620,000원으로, 그 중 공사비는 6,227,303,000원에서 6,427,303,000으로 변경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2항, 제37조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사업경비를 투입하여 건축시설을 시공한 뒤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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