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나55263
보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면 제6행 “E으로”를 “E으로부터”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 제6면 제16행 “이 판결선고일”을 “제1심 판결선고일”로 수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