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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7.11 2015누1316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3. 가. 5)항” 부분(판결문 3쪽 16째줄부터 20째줄까지)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징계사유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종종 손바닥을 내보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손을 잡도록 하는 행동을 하여 자신을 가볍게 본다는 생각에 불편하였고, 2014. 9.경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운운하면서 모텔 얘기를 했을 때에는 당황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H 역시 피해자가 여군고충상담관과 면담을 하면서 “원고가 여군들에게 악수를 하면 손에 힘을 주고 꽉 잡거나 ‘중대장님 손’이라고 하면서 내밀면 손을 줘야 되고 그런 모습이 병사들 보는 앞이나 타인의 시선에 불편함을 느끼고 기분이 언짢다.”라며 고민을 이야기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중 “3. 나.” 부분(판결문 4쪽 이하)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관련 법규 별지 기재와 같다. 2) 징계사유 해당 여부 먼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악수라고 주장하는 행위는 당사자의 관계, 장소 및 상황, 반복 여부, 행위에 수반된 언행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사가 상사인 대위한테 하는 일반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오히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이는 피해자를 여성으로 대하는 행동으로 볼 소지가 있으며,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는 경우 (원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성적 혐오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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