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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4558
항공보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2. 09:20 경 제주 국제공항에서 이륙하여 대구 국제공항으로 운항 중인 B 30A 좌석 옆 복도에서 여행사를 통해 5,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항공권을 구입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여객기 사무장 C( 여, 39세) 가 피고인에게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 이것은 대기업 횡포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을 들어올려 위 C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승무원인 D(31 세) 가 피고인을 휴대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발로 D의 낭 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D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행을 저해하는 폭행, 협박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D, C의 각 우편 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항공보안법 제 46조 제 1 항, 제 23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항공 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및 집행유예 1회의 처벌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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