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3308
항공보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7. 2.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여 일본 도쿄의 나리타 국제공항으로 가는 B회사 C 항공기에 탑승한 뒤 위 항공기 승무원인 D로부터 비상구 좌석인 15F 승객의 임무에 대하여 설명을 받게 되자 ‘나는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갈 수 있으니 들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추가 설명을 거부하였고, 이를 보고 받은 객실승무원이자 위 항공기 보안요원인 피해자 E(여,31세)은 피고인이 유사시 승무원을 도와 비상구 좌석 승객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좌석을 재배치하려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5분 안에 출발하지 않으면 내리겠다

'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윗옷을 잡아 당기고 자리에서 일어나 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를 1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고 좌석 우측 옆에 있던 비상구 개방용 손잡이 덮개를 잡아당겨 분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회사 지상직 직원 F가 문자메세지로 제출한 현장 조치내용

1. 비상구 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항공보안법 제46조 제1항, 제23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