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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3189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1. 10:1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 C 항공기 내에서 피해자 B(54세)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주변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상처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항공기 내에서 피해자 A(23세)와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며 밀쳐 피해자가 다른 승객의 좌석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3, 7,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항공보안법 제46조 제2항, 제23조 제2항(항공기 내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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