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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인천지방법원 2018.5.25.선고 2017고단8403 판결
항공보안법위반
사건

2017고단8403 항공보안법위반

피고인

A ( 93 - 2 ) , 무직

검사

정혁 ( 기소 ) , 조윤영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임광훈

판결선고

2018 . 5 . 25 .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 , 000 , 000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1 . 항공기 내 흡연으로 인한 항공보안법위반

피고인은 2017 . 8 . 21 . 23 : 30경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베트남 하노이 국제공항으로 운항 중이던 이스타항공 ZE541 항공기 내 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를 흡연하

였다 .

2 . 항공기 내 승무원 폭행으로 인한 항공보안법위반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 하며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던 이스타항공사 승무원인 피해자 B ( 여 , 23세 ) 의 배를 우측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항공기의 보안을 저해하는 폭행을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C , D의 각 진술서 사본

1 . 이스타항공 주식회사의 항공보안법위반 ( 기내흡연 등 ) 승객 고발 수사의뢰

1 . 수사보고 ( 이스타항공사 제출 CD자료 수사 )

1 . 진단서 ( B ) , 진료기록부

1 . 기안서 , 이스타항공사로부터 받은 메일 , 이스타항공사로부터 받은 메일 ( 담배꽁초사진 ) ,

CD 영상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항공보안법 제50조 제6항 제1호 , 제23조 제1항 제2호 ( 항공기 내 흡연의 점 ) , 항공보

안법 제46조 제1항 , 제23조 제2항 ( 항공기 보안 저해 폭행의 점 ) , 형법 제257조 제1항

( 상해의 점 )

1 .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 항공기 보안 저해 폭행으로 인한 항공보안법위반죄와 상해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항공기 보안 저해 폭행으로 인한 항공보안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 경합범 처벌

1 . 노역장유치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하였고 , 이를 제지하며 증거자료 확보를 위하여 동 영상을 촬영하던 항공기 승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 항공기 내에서의 흡연은 화재를 발생시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고 , 항공기 내 에서의 폭력행위는 안전한 운항을 저해하고 인명이나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 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 이러한 취지에서 항공보안법은 기장과 기 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무원에게 항공기의 보안을 해치는 행위 등에 대하여 필 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 승객에게도 그러한 협조의무를 부과 하고 있으며 , 항공기의 보안 ·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 등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만을 규정하고 있다 . 다수의 승무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통제를 위하여 동원되는 과정 에서 항공기의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었고 ,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 해까지 입게 되었으며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그 행위로 인하여 더 큰 사고가 발생될 위험성도 있었다 . 피고인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 소재불명 상태 에서 의도적으로 재판을 기피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 .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피고 인이 승무원들에 의하여 조기에 제압되어 더 큰 사고가 발생되지는 아니하였고 , 피해 자의 상해는 다행히 중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 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은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 그 범행이 항공 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기 위한 확정적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 그 외에는 특별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일정 기간의 구금으로 인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 이 법정에서 범행을 뉘우치며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및 경위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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