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8.31 2016고정1881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8. 03:48 경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 C(59 세) 과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며 어울린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사용하던 망치로 위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개인 택시 차량 조수석 백미러를 수리 비 약 211,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트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차량 사이드 미러 손괴 사진, 차량 수리 간이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