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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8 2016고정149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01:17 경 광주시 B 103 동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43 세, 여) 소유 D 도 요타 승용차 조수석 백미러를 불상의 방법으로 깨트려 수리비 1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손괴된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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