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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11 2017고정202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2. 23:00 경부터 2016. 12. 13. 07:30 경 사이 군포시 C 앞 노상에 피해자 D가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E( 파 사트) 차량의 양쪽 사이드 미러 및 유리창, 본 넷 트를 피고인의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 드릴로 쳐서 깨뜨리는 등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CD(CCTV 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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