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2258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물류센터의 배송기사, 피해자 D(57 세) 은 위 센터의 소장이다.
피고인은 2017. 3. 28. 19:10 경 위 C 물류센터 사무실에서 업무문제로 통화를 하던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다른 직원 2명과 같이 위 사무실에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트럭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사무실의 유리창을 깨트려 수리 견적 비 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