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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22 2018고단270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27. 07:35경 김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40세)의 주거지에서, 같이 식사를 하다가 피해자의 평소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집 안에 있던 선풍기와 밥통 등을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사기 접시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밥상을 뒤엎고, 선풍기, 집기 등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선풍기, 접시, 리모콘 등을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건), 현장사진(D의 집 안)

1. 구급활동일지, 진료기록차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밥상을 뒤엎고 선풍기를 부수는 과정에서 식기가 깨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아 상처가 난 것일 뿐, 피고인이 사기 접시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사기로 된 접시를 저의 왼쪽 머리 부위를 내리쳐서 조금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의 머리에 발생한 상처 사진을 보면 그 상처가 파편에 의해 발생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③ 당시 출동한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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