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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0.05.20 2020노3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살인의 범의까지 인정하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행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다행히 피해자가 장기손상 등의 치명상을 입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의 일행으로부터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자 그에 대한 보복을 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주방용 칼을 가지고 나와 그에게로 가던 중 피고인의 앞을 막아선 피해자를 소지한 칼로 가슴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려는 행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설령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2년 6월 ~ 8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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