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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7.17 2019노156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목공칼 총 길이 30cm , 칼날 길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가. 피고사건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찔러 상해를 입힌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원망과 서운함을 갖고 있던 중 위 피해자와 그 친구들이 술을 마시고 있던 위 피해자 운영의 노래방에 식칼을 들고 찾아가 위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찌르는 등 살해하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도망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던 피해자 F에게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수단 및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이 미리 식칼을 준비하고 이를 손에 든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있던 노래방으로 간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살인미수의 범행이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비록 피해자들이 피고인과의 오랜 친분 관계 등을 고려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기는 하나,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려는 행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설령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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