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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1 2019노53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 항목뿐만 아니라 법리오해, 심신장애 항목에도 표시하였으나,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서 법리오해, 심신장애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요지는, 피고인이 회사기숙사에서 상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일도 못하면서 매일 술만 마신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찌른 후 밖으로 나가자, 격분하여 과도를 들고 뒤따라 나가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먼저 피해자로부터 질책과 폭행을 당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태국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려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은 중요 장기가 모여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8회에 걸쳐 찔러 피해자에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의 다발성 열상, 심막 열상 등 중한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 범행방법,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해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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