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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9.18 2019노180
살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음주 문제로 가족들과 갈등이 있던 피고인이 작은 아들인 피해자로부터 술을 많이 마셨다는 이유로 잔소리를 듣고 피해자를 폭행하려다가 제지당하여 화가 나 주방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ㆍ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려는 행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설령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들인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듣게 되자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하였으나 힘으로 제지당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두 아들인 피해자와 피해자의 형이 피고인의 음주 문제를 함께 고쳐나가겠다고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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