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전주) 2020.02.10 2019노22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던 중 피해자 B와 말다툼 도중에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순차 살해하려 한 것인 점,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려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 B는 장기에 중대한 손상을 입어 사망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신체를 여러 차례 칼로 찌르던 중 칼날이 부러지자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다른 칼을 찾아내어 그 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주하여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과 관련하여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