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관할 관청의 과태료부과통고의 취하·철회가 과태료 재판 개시·진행에 장애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2] 구 건축법시행령 제103조 제4항 [별표 14] 소정의 과태료 산정 기준인 '과세시가표준액'을 당사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는 경우, 행정관청 내부의 부과 기준에 기속되는지 여부(소극)
[2] 구 건축법(1992. 6. 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 제1항 제2호 및 동 규정의 위임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구 건축법시행령(1992. 5. 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 제4항 [별표 14]에서 산정 기준으로 삼고 있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 내지 '과세시가표준액'에는 사건 본인이 위반행위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자인하는 금액도 포함된다.
[3]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관할 관청이 부과한 과태료처분에 대한 당부를 심판하는 행정소송절차가 아니므로 행정관청 내부의 부과 기준에 기속됨이 없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과태료 상한의 범위 내에서 그 동기·위반의 정도·결과 등 여러 인자를 고려하여 재량으로 그 액수를 정할 수 있으며, 항고법원이 정한 과태료 액수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그것이 현저히 부당하여 재량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그 액수가 많다고 다투는 것은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참조판례
[1] 대법원 1977. 8. 24.자 77마228 결정(공1977, 10270) 대법원 1995. 7. 21.자 94마1415 결정(공1995하, 2935) 대법원 1995. 7. 26.자 94마2283 결정(공1995하, 2955) 대법원 1997. 4. 28.자 96마1597 결정(공1997상, 1610)
[2] 대법원 1970. 12. 29.자 70마799 결정 [3] 대법원 1969. 5. 5.자 69마209 결정(집17-2, 민77) 대법원 1969. 9. 16.자 69마627 결정(집17-3, 민87)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2623 판결(공1995하, 3002)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관할 관청의 통보취소의 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의 재판은 법원이 과태료에 처하여야 할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직권으로 그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고 관할 관청의 통고 또는 통지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미 행한 통고 또는 통지의 취하 내지 철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하·철회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개시·진행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1995. 7. 21.자 94마1415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1996. 11. 1. 재항고인에게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금 765,9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자 재항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위 종로구청장이 그 내용을 제1심법원에 통보하는 바람에 이 사건 과태료 재판절차가 개시된 사실, 위 사건이 원심에 계속중이던 1997. 6. 24. 위 종로구청장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위 이행강제금의 부과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동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내용을 원심에 통보한 사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재판절차를 그대로 진행시켜 재항고인이 1991. 12.경 옥탑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는 이유로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항고인에게 과태료 금 200,000원에 처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태료 부과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과태료 액수의 점에 대하여
구 건축법 제56조의2 제1항 제2호 및 동 규정의 위임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구 건축법시행령(1992. 5. 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3조 제4항 [별표 14]에서 산정 기준으로 삼고 있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 내지 '과세시가표준액'에는 사건 본인이 위반행위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자인하는 금액도 포함된다 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70. 12. 29.자 70마799 결정 참조), 한편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관할 관청이 부과한 과태료처분에 대한 당부를 심판하는 행정소송절차가 아니므로 행정관청 내부의 부과 기준에 기속됨이 없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과태료 상한의 범위 내에서 그 동기·위반의 정도·결과 등 여러 인자를 고려하여 재량으로 그 액수를 정할 수 있으며, 원심이 정한 과태료 액수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그것이 현저히 부당하여 재량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그 액수가 많다고 다투는 것은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