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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1. 4.자 2007스28 결정
[과태료부과에대한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370조 제1항 은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에 따라 당사자를 과태료의 제재에 처할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상대방 당사자에게는 법원에 대하여 그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을 넘어 과태료 재판을 할 것을 신청할 권리는 없다. [2] 민사소송법 제370조 제1항 이 상대방 당사자의 과태료 재판 신청권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1]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게 과태료 재판의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2] 민사소송법 제370조 제1항 이 상대방 당사자의 과태료 재판 신청권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370조 제1항 은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에 따라 당사자를 과태료의 제재에 처할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상대방 당사자에게는 법원에 대하여 그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을 넘어 과태료 재판을 할 것을 신청할 권리는 없다 ( 대법원 1988. 11. 14. 자 88마990 결정 , 대법원 1998. 4. 13.자 98마413 결정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370조 제1항 이 상대방 당사자의 과태료 재판 신청권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 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7헌바23 결정 참조).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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