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게 과태료 재판의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2] 민사소송법 제370조 제1항 이 상대방 당사자의 과태료 재판 신청권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370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370조 제1항 , 헌법 제2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4. 13.자 98마413 결정 (공1998상, 1433) [2] 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7헌바23 전원재판부 결정 (헌공144, 1279)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370조 제1항 은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에 따라 당사자를 과태료의 제재에 처할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상대방 당사자에게는 법원에 대하여 그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을 넘어 과태료 재판을 할 것을 신청할 권리는 없다 ( 대법원 1988. 11. 14. 자 88마990 결정 , 대법원 1998. 4. 13.자 98마413 결정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370조 제1항 이 상대방 당사자의 과태료 재판 신청권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 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7헌바23 결정 참조).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