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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1.27 2020고단5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1. 10:33 경 자신의 차 안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 여, 만 29세) 의 휴대폰 (C )에 “ 자자”, “ 자자고” 라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

고소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수사보고( 참고인 D과 전화통화), 수사결과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나, 자신이 차 안에서 자겠다는 뜻으로 보낸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는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 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 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 처벌법 제 13 조에서 정한 ‘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는 ‘ 성적 자기 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 ’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 확립을 보호 법익으로 한다.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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