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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2.18 2020고단6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8.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6. 14:00 경 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C( 여, 41세 )에게 휴대전화의 카카오 톡 앱을 이용하여 'OO 씨 심심할 때 보세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남녀가 섹스하는 모습, 남자의 알몸, 성기, 짐승과 섹스, 여성이 남성 성기를 애무하는 모습 등이 담긴 동영상 1편을 보냈다.

2. 2019. 10.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0. 14:00 경 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의 카카오 톡 앱을 이용하여 남녀가 섹스하는 장면, 남성이 여성 성기를 애무하는 모습 등이 담 진 동영상 1편을 카카오 톡 을 통하여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임의 제출 및 카 톡 메세지 삭제에 대한 수사),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여성 나체 사진),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디지털 포 렌 식 결과 자료 CD 저장 첨부에 대한 수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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