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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15 2012노33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판시 제1 및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원심 판시 제1 및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제2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3년 및 추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 사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 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 구성원이 저지르는 범죄는 통상의 범죄보다 훨씬 흉폭하고 대담한 경향을 보이게 되고, 그 때문에 범죄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일반시민들까지도 그러한 범죄들로 인하여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며 사회공동체의 법질서의 유지와 안녕에 위협이 되므로,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의 범행은 현실적, 구체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 A는 2011.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한 달 남짓 만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의 경우 위와 같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의 범행 이외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실형 3회와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범행을 저지르고, 2007년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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