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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08 2012노38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 징역 1년)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검사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범죄단체에서 탈퇴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 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그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외에 구체적으로 실제 범죄행위에 나아가지 않았고 BX에 대한 폭행에 있어서도 직접적으로 구타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한 점, 피고인 B, C의 경우 폭력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 B에게는 폭력행위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 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 구성원이 저지르는 범죄는 통상의 범죄보다 훨씬 흉포하고 대담한 경향을 보이게 되고, 그 때문에 범죄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일반시민들까지도 그러한 범죄들로 인하여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며 사회공동체의 법질서의 유지와 안녕에 위협이 되므로,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의 범행은 현실적, 구체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들의 행위는 범죄단체의 위력을 과시한 살인미수 범행에 이용되었던 점, 피고인 A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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