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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12 2013노14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ㆍ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구성원이 저지르는 범죄는 통상의 범죄보다 훨씬 흉폭하고 대담한 경향을 보이게 되고, 그 때문에 범죄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그러한 범죄로 인하여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며,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되므로,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은 현실적ㆍ구체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일산식구파’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인 피고인이 위 일산식구파의 O 등과 공모하여 위 일산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AM에게 위 일산식구파에 가입하여 활동할 것을 권유하며, 위 일산식구파의 존속ㆍ유지를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후배조직원들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2. 6.경 위 일산식구파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하여 2013. 2. 13. 체포되기 전까지 도피생활을 한 점, 피고인이 2005.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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