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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2.05 2017노3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 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구성원이 저지르는 범죄는 통상의 범죄보다 훨씬 흉 폭하고 대담한 경향을 보이게 되고, 그 때문에 범죄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까지도 그러한 범죄로 인하여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며,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험이 되므로,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은 현실적 구체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특수 절도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2. 1. 3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는데, 위 형의 집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이 경과한 직후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도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이 실제로 범죄단체인 C에 가입하여 활동한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아 보이고, 현재는 탈퇴를 한 상태로서 앞으로 범죄단체에 가입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범죄단체의 가입과 그 활동의 일환인 조직 내의 기강 잡기 행위로서 이루어진 특수 폭행이어서 조직 외의 일반인을 상대로 한 조직범죄보다는 가 벌성이 다소 약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특수 폭행의 피해자들인 피고 인의 아 랫 기수 조직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 아가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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