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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09 2013노4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ㆍ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구성원이 저지르는 범죄는 통상의 범죄보다 훨씬 흉폭하고 대담한 경향을 보이게 되고, 그 때문에 범죄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그러한 범죄로 인하여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며,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되므로,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은 현실적ㆍ구체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법원의 경매법정 앞에서 공공연히 범죄단체의 위력을 과시하여 법원의 경매절차를 방해하고, 적법하게 경매목적물을 낙찰받은 사람을 위협한 후 이에 겁을 먹어 경찰의 도움을 받아 순찰차를 타고 귀가하는 낙찰자를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타고 추격함으로써 범죄단체의 위력을 과시하여 낙찰자를 협박까지 하는 등 공권력을 철저히 무시하고 유린하는 매우 죄질이 불량한 행태를 보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미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단체 내에서 일반 조직원의 지위에 있고, 이 사건 각 범행도 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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