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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3 2019고단63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4. 13:18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장롱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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