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8.19 2019고단266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9. 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5. 14:3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안방에 있던 시가불상인 진주목걸이 2개, 금뺏지 10개, 휴대폰 고리용 금돼지 1개, 하트 모양 금고리 1개, 반지 케이스(보증서 포함) 1개, 금고리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