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 옆 겨드랑이 부위를 1회 만졌다는 첫 번째 추행행위와 관련하여, CCTV 영상이 촬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장소임에도 관련 영상이 제출되지 않았고 피해 부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 변경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 달라고 부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등을 가볍게 만졌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도783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ㆍ 흥분 ㆍ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