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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8.26 2020노2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접촉하였을 뿐 주무르듯이 만진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성별, 나이,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한 번 만졌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회 주무르듯이’ 만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남자 아이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것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강제추행의 고의는 위와 같은 추행으로 평가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으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평가까지 상세히 인식ㆍ의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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