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제자인 피해자를 격려하기 위한 의도에서 행한 것이므로 추행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또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