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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4.09 2014노6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딸인 피해자들의 청결과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몸을 만졌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부모의 자녀 양육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2) 추행의 고의 여부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큰 딸 C(당시 16세)에 대하여는 새벽에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옆에 누운 다음 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손을 목 부분에서 아래로 집어넣거나 배 부분에서 위로 집어넣었다)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거나 입에 뽀뽀를 하는 행위를 하였고, 둘째 딸 D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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