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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5 2019노26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길을 비켜달라는 의미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차례 밀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과 그 당시 추행의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범행 이전 3~4일 전부터 피해자 주위를 웃으면서 뱅뱅 돌았다.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와서 혼자서 일하는데 안 무섭냐고 말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쳤다.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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