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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70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6. 23:05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 소재 남동I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6. 23:0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를 남동IC 방면에서 남동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 적정간격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해자 D(여, 37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순번 27번), 각 약식명령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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