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최종 분할 후 AA 토지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AM마을 주민들의 공동소유로, 임야대장에는 위 마을 대표이자 산림관리위원이었던 Y과 Z의 공동소유로 등재되어 있다.
AE은 1971. 12.경 최종 분할 후 AA 토지와 이 사건 토지를 AM마을로부터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독립된 지번이 부여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1971. 12. 20. 최종 분할 후 AA에 대하여만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채 1971. 12. 20.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으므로, AE의 상속인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인 Y 및 Z의 상속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1991. 12. 20.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 피고 E가 허위의 보증서에 의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7. 11. 1.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피고 E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3. 판단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리고 점유자가 점유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