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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4다56355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F, J, C, M, D, S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상고인...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기에 의한 분양계약 취소에 관한 원고 F, J, C, M, D, S(이하 ‘원고 F 등’이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상품의 선전 광고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것이나,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이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이 사건 아파트 입지조건의 내용으로 광고된 제3연륙교ㆍ제2공항철도ㆍ영종역, 영종브로드웨이ㆍ밀라노디자인시티를 포함한 대규모 문화ㆍ레저시설, 학교ㆍ중심상업지구ㆍ공원, 대단지 아파트 등(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은 인천시의 도시기본계획이나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지구단위계획 등에 포함되어 있거나 인천시와 각 개발주체들에 의하여 실제로 추진되고 있던 사업들이었던 점, 피고들의 광고내용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발표내용이나 이 사건 아파트의 부지를 분양한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광고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 점,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광고를 할 무렵 이 사건 개발사업의 진행이 지연되고 있기는 하였으나 당시로는 각 사업이 무산되거나 그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보기는 어려웠고 위 사업들의 경과는 언론을 통하여 여러 차례 보도되기도 한 점, 피고들은 광고를 하면서 이 사건 개발사업이 ‘예정’ 또는 ‘추진 중’임을 명시하였고 아울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각 개발주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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