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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4 2015다205192
분양대금반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및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C, 원고 D, 원고 G, 원고 I, 원고 J, 원고 K, 원고 O의 상고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위 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사기에 의한 분양계약 취소에 관한 원고 A, 원고 B, 원고 E, 원고 F, 원고 H, 원고 L, 원고 N(이하 ‘원고 A 등’이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품의 선전 광고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것이나,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55618 판결 참조). 원심은 제1심 판결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분양광고에서 이 사건 아파트 입지조건의 내용으로 광고된 제3연륙교제2공항철도영종역, 영종브로드웨이밀라노디자인시티MGM 스튜디오메디시티, 인천과학고인천국제고영종국제물류고 등을 포함한 대규모 문화레저시설, 학교중심상업지구공원 등의 설치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은 인천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이나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지구단위계획 등에 포함되어 인천광역시와 각 개발주체들에 의하여 실제로 추진되고 있던 사업들이었던 점,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광고를 할 무렵 이 사건 개발사업의 진행이 지연되고 있기는 하였으나 당시로는 각 사업이 무산되거나 그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보기는 어려웠고 위 사업들의 경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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